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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법원, 순천 10대 여성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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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묻지마 범죄…반성 없고 죄질 불량”

아시아경제

박대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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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구속·30)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안의 외동딸이자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던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은 범행 후 도주하면서 흉기를 버렸고, 여유롭게 웃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또,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노래방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예비죄도 적용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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