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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합격" 대학 '이중등록' 금지 원칙…"추가 합격 등록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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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엔 모두 입학취소…'일시적' 경우엔 선처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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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박시현 학생은 정시전형에 지원한 A대학에 합격해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얼마뒤 가장 원했던 B대학으로부터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고, 시간이 촉박해 바로 등록했다. 두 대학에 등록한 셈이다. 이래도 될까?

9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동일 학기에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된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금지돼 있다.

간혹 수험생들이 단순히 등록 취소 의사만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판단하는 등록 기준은 '등록금 납부 여부'이다. 이미 등록한 대학에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대교협은 이중 등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수험생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중등록은 다른 수험생들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중 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의 경우 이중 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을 경우 빠르게 등록 포기해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중 등록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입학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간절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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