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현장영상+]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국회 긴급현안질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항공기 추락 사고 원인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여론조사 명목으로 명태균이나 ...

[인터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관련 내용을 종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무상으로 받거나 제3자가 그 자금을 대신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

[앵커]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될.

[인터뷰]
김영선 전 장관이 공천으로 지불했다면 추가로 뇌물 혐의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 부분도 추가적인... 법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인터뷰]
법무부 차관, 경찰은 이처럼 명백한 물증을 이미 확보해놓고도 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증거 자료로 확보된 부분이고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다 공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사의 단서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소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수사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하셨는데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엄정하게 해 주십시오.

[인터뷰]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공수처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 이후에 1월 9일 오늘까지 구속된 이는 김용현, 이진우 등 총 9명이고요. 이들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누구입니까?

[인터뷰]
지금 공수처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누구입니까?

[인터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체포영장 집행 중입니다.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까지. 여기에서 비상대권, 비상계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여인형, 이진우 등 군 장성들과 교류하면서 모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현재까지 6차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이나 경고성이 아닌 상당 기간 치밀하고 또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란의 준비를 알고도 암묵적으로 동조해 온 신원신 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이러한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인터뷰]
그 자세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공수처와 공조본이 제대로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 확보하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유념하겠습니다.

[인터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헌 헌재 사무처장 나와주십시오. 헌재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를 이미 밝힌 바 있죠? [인터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를 밝히신 바 있죠?

[인터뷰]
네.

[인터뷰]
국회의장은 임명 보류된 마은혁 판사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임시지휘를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조속히 권한쟁의 심판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계엄 선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대응과 조치 사안을 지시하였는데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히 충분하게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을 포함해서 완전하게 차단할 것. 그리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건대로면 국회는 완전히 활동이, 그 기능이 정지가 되고요. 국가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통법기구가 입법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 이게 맞습니까?

[인터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윤석열의 지시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지금 관련된 사건이 여러 건이 지금 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이야말로 입법부를 해체하고 사법부를 형해화시키고자 한 반체제, 반국가세력임이 포고령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12.3 비상계엄과 계엄선포 직후에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포고령으로 보셨죠?

[인터뷰]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인터뷰]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서 헌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포고령을 포함하여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7건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서 결정문을 통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인터뷰]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뷰]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인터뷰]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인터뷰] 이것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터뷰]
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인터뷰]
포고령 3호 내용을 제가...

[인터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인터뷰]
현 상황에서라면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파업과 태업, 집행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인터뷰]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전공의를 포함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하게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하는 포고령 5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인터뷰]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포고령 보셨죠? [인터뷰] 네, 저도 언론 통해서 보았습니다.

[인터뷰]
해당 포고령의 위반 자에 대해서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하고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하는 처벌에 관한 규정은 우리 헌법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부합합니까?

[인터뷰]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기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극히 예외적으로 초헌법적인 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그에 따르면 정부나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국회에 대해서는 통제 권한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적법할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기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국면에서 이루어졌는가 정부나 사법부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인지, 국회에 대한 것인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인터뷰]
포고령 자체를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인터뷰]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법부에서는 특히 포고령 1호, 국회의 권한을 통제하는 그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위헌이 될지 또 어느 정도 위헌 사유가 있을지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소가 되었고 또 대기 중에 있으므로 그 이상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우리 헌법과 사법체계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인 삼권분립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초헌법적인 수단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또 절차에 있어서 헌법이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합니다.

[인터뷰]
입법부를 파괴하고 사법 체계를... 윤석열의 무소불위 계엄 포고령은 발령되었지만 국민과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계엄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제가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적시에 헌정 수호에 나서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이처럼 위헌으로 가득한 포고령으로 전대미문의 헌법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죠?

[인터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이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탄핵에 관한 소추가 있었고, 그 탄핵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헌법을 짓밟고 유린한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짓밟고 유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 존재 의미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미령 장관 잠깐 나와주십시오. 지난 현안질의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12.3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참석자 이름이라도 써서 남기자라고 발언한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 합니다, 의원님.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가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서명을 하라고 한 것은 김용현 아니었나요?

[인터뷰]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누군가?

[인터뷰]
누구인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잠깐 다시 나와주십시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계엄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지기 위해서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잘 알겠습니다.

[인터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와주십시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비상계엄 해제 안이 통과된 후인 12월 4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에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하면서 윤석열의 담화문을 읽어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2차관 강인선 역시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오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전화하는 것임을 전제한 후에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부대변인인 유창훈은 계엄 해제 이틀 뒤인 5일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아 외신에 전달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실에 파견 나간 외교부 직원이 있죠?

[인터뷰]
네, 여러 명 있습니다.

[인터뷰]
직원 중의 하나가 계엄 선포 후에 미국과 소통하는 외교부 실무진에게 메시아 운운하며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니 미국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내용으로 소통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사한 결과 그런 일이 없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메시아니 뭐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외교, 제가 지금 책임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 출신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계엄, 탄핵 그리고 무안 제주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축으로는 국정을 운영시키고, 한 축으로는 헌법과 사법절차에 넘어간 이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차분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례 없는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서 무법과 불법과 위법과 그리고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듀얼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완성이 그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을 통합시키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와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조금 들어주십시오.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거예요.

[우원식]
질문하시니까 질문을 듣고 질문 답변을 잘 들읍시다.

[인터뷰]
헌법재판소가 자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나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 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8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9인 체제 완성을 주장한다든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든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편향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인터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을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의 소추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그날 재판부에 있어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권위에 따라,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 재판장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녹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터뷰]
청구인 대리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청구인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습니까? 재판부에서 건유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뷰]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권유 부분을 물어봤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음 심리기일에서 심문조서에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를 빼겠다, 이것이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예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소추 사유 보십시오. 내란죄를 범하였다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란죄가 80%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우원식]
지금 정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질문도 잘 들으시고 또 답변도 잘 들으시고 다음 질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경청하십시다.

[인터뷰]
저 조용히 할 때까지 질의 못하겠습니다.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우원식]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라고요. 조용히 하시고. 양쪽 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인터뷰]
민주당에서는 내란 행위는 남겨 놓았다의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란 행위만 있는 것과 내란죄를 남겨둔 것은, 내란죄가 있는 것은 심리 절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주장을 토대로 해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심리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터뷰]
한마디로 반대 심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훨씬 더 한마디로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말고 탄핵 몇 건 더 계류되어 있죠?

[인터뷰]
지금 10건 계류돼 있습니다.

[인터뷰]
대통령 계엄 담화문에 보면 그동안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추진했고 10명째 탄핵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느냐는 부분 먼저 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결국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충분한 심리가 될 것이고 한마디로 선후도치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법무부 차관 나와주십시오.

[우원식]
의원님들, 이렇게 질문자가 있는데, 질문하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시간만 갑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질문을 안 하잖아요. 시간만 자꾸 끌면 뭐하겠습니까? 다음 또 반론 펴실 분도 계시니까 질문하신 것, 답변하는 것 잘 들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을 들으시죠.

[인터뷰]
내란죄 수사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

[인터뷰]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받은 상황이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원칙적으로 수사 권한은 내란죄에 관해서는 경찰에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인터뷰]
경찰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인터뷰]
관련성이라는 것을 검토하려면 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이렇게 발부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뷰]
의원님,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인터뷰]
됐습니다,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원식]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 들읍시다.

[인터뷰]
요새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조급...

[우원식]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의원님들. 의원님들. 의원님들! 자, 조용히 하시고 계속해 주세요.

[인터뷰]
최근에 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도가 넘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은 사형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터뷰]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총 맞을 각오를 하고 영장을 집행해라. 드론, 물대포, 이런 거 이용해서 영장을 집행해라.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간에 물리력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폭동 상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의 적절성은 저희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공수처와 기타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권한 또는 체포영장에 관한 경호처의 권한에 관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발언들이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한마디로 이러한 것도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좀 더 수준 높은 국회가 되려면 이런 발언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언론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 글에 보면 경찰, 국수본의 영장 발부 시기, 또 삭제되었지만 영장집행 시기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누구랑 내통했는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경찰은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14조 6항에 보게 되면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고 7항에 보게 되면 지휘를 할 경우에는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준사법적 영역이라서 외부의 영향력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일단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인터뷰]
페이스북에 써 있으니까 수사하십시오. 경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즉시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청 차장 나오십시오.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그럼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아니, 경찰청 청장이 이 중요한 것 페이스북 글 아직도 못 보셨다는 거예요?

[인터뷰]
관련 내용을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뷰]
뉴스도 안 봅니까, 정말?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그런 짧은 글만 제가 알 수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 전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도대체 어느 경찰 공무원이 이상식 의원하고 내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체포영장 발부 시기를 알려줬는지 당장 감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터뷰]
제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통화 내역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니까 거기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터뷰]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고발했으니까 징계절차도 같이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나경원]
오늘의 이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망가...

[우원식]
인사 안 하세요? 인사 안 하세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