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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추정 인물 포착...의도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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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상황 보셨는데 여야 고성으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금 전 나경원 의원 질문 시간에 많이 소란스러웠는데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일단 소추 동일성 유지 안 되면 변경 허용이 안 된다면서 사기 탄핵, 소추 사기 아닌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헌환]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 중 예컨대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거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추인단에서 내란죄라는 표현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사안이지 헌법재판의 법정에서 판단될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있느냐 혹은 있던 것을 그것을 제외하느냐, 이 문제는 헌법재판의 과정에서는 특히 탄핵심판의 과정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2.3 사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그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또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지 예컨대 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입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 불필요한 주장이고 따라서 소추인단에서는 내란죄라는 표현은 제외하자. 형법상 내란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비상계엄 선포권과 관련지어서 과연 헌법 및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했느냐, 그것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지금 긴급현안질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정치적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외부에서는 수사기관과 윤 대통령의 갈등, 대립 구조가 국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사태가 조금 정리가 되기까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한 갈등과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현안질의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주설, 도피설이 불거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그 화면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지금 먼 거리에서 찍혔고 화면이 흐릿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모습과 꽤 흡사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헌환]
저도 저 화면을 봤습니다마는 저 화면에서 어떤 분이 윤 대통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도 윤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방탄 차량을 타고 나간 듯이 보이는 그런 화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도주설이라는 것이 아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는 떳떳하게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저렇게 등장하신 게 아닌가.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출이 되고 나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좀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도피설이 나오니까 일부러 노출시킨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의도도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주설이 나온 상황에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 혹은 영장 등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해석을 할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도주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굳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결국 이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도주설이 나오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만약 관저에 없다라고 보여진다면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관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면서 앞으로 만약에라도 있을 수 있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방어논리를 미리 또 구축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사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김용태 의원은 윤 대통령 도주설이 나온 배경으로 야당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헌환]
저는 형사사법절차의 엄정한 법 집행의 과정을 보면 실제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보통은 체포영장이 있고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곧이어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될 텐데 애초에 체포영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아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이게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있어왔던 여러 절차에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결코 불법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게 불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응해서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혹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서 발부됐다라는 방식으로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정식 재판 절차에서 항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인데 일단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을 지은 다음에 그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자체는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면서 관련 영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뭔가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을까, 혹은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헌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니다마는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여 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 도주설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이다. 그리고 그전에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늘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대통령 관저에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신기자 간담회 내용 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1차 때 냈던 것은 효력 기간이 다 지나서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 자체가 다시 한 번 재청구가 되면서 기존에 다투던 것들은 의미가 없어졌고 결국에는 2차 집행과 관련해서 새롭게 이의제기나 혹은 관련 절차들을 밟아나가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전 1차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부지법 등에서 영장의 적법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국 기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까라고 본다면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런 영장과 관련된 불법성, 위법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앵커]
어제와 오늘. 오늘 또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윤갑근 변호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해라. 이런 변호인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헌환]
기본적으로 이해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엄정하고 치밀하게 정해져 있고 아울러서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 법원까지도 쟁점으로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것은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이미 1차 영장 때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2차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 법원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발부를 한 사안이고 만약에 그것이 예컨대 관할 사항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컨대 그 영장이 집행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이를 항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법원의 경우에는 예컨대 엄밀히 따져서 관할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했다거나 혹은 또 부적법하게 수사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법원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정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거기에서 확보한 증거 같은 건 불법수집 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아주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절차의 수행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일단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아마도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신지 모르겠으나 마치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떤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는 듯한 그런 주장으로 좀 들려서 저로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는데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의 주장들,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연장선상의 주장으로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다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면 이에 응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만약 비교를 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 보다 보기에도,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조금 변론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응을 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몇 차례 불응할 경우에는 발부가 되는데 결국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하고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체포영장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실제로 관련한 절차에 참여하기가 힘든 반면에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비교했을 때 그래도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당당하게 법원에서 이를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갑근 변호사가 진술거부권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들리고요.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중앙지법을 고수하는 걸까요?

[이헌환]
일단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형사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보강증거 등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재판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본인 진술 이외의 다른 보강증거를 통해서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입증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면 될 것인데 지금 영장 청구를 중앙지방법원에다 하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볼 때 범죄 피의자가 나 구속영장은 어디서 발부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듯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수십 년 법 공부를 한 입장에서, 물론 형사절차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지도 한번...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변호사님?

[서정빈]
일단 중앙지법에다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 하는 건 아무래도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그리고 제외 청구까지도 모두 인용을 했고 또 이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구속영장까지도 서부지법에 청구가 된다면 아무래도 사실상 발부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거 검찰의, 얼마 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사례를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도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란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이 있다는 근거를 여러 가지를 들었었는데 그중 하나가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가 문제되고 있고, 그렇다면 관련 범죄로써 내란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는 했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안 했다, 이 부분 판시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공수처도 수사권에 관한 논리가 기존의 검찰의 논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만약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려까지도 해서 결국 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앵커]
수사권에 대한 또 수사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하루 만에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어떻게 뭐가 달라진 건가요?

[이헌환]
법률, 특히 특검법은 수사대상인 인적인 범위, 또 사건에서의 물적 범위, 이러한 것들이 특정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인적 범위나 혹은 또 물적 범위, 수사 대상인 범죄의 범위가 달라진다든지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로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어제 부결된 것을 새로운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기존 특검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까지도 내용으로 삼겠다라는 내용이고 이전에 정부에서 무인기를 북한에다 투입을 했다. 혹은 오물풍선을 보낸 그 원점을 타격하려 한 것을 검토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그런 문구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대남 군사공격을 유도하려 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외환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이것을 이번에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를 함으로써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 후보자가 문제였는데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닌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바뀌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헌환]
특검 후보자를 누구로 추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한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그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쟁점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소법원 재판부 특별재판부에서 임명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기존에 특검법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혹은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이런 방법도 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검 임명 방법의 변화도 새로운 특검법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에 반대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추천권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할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애초에 후보 추천 권한을 세 군데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한국법학교수회라든가 그리고 대한변협이라든가 이런 후보 추천권을 분리를 해놨다가 사실 수정이 되면서 결국 추천권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또 개혁신당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 측에서는 이건 불합리한 규정이다. 혹은 편파적인 내용이다라고 반발을 해 왔던 지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다시 한 번 후보추천권을 제3의 기관, 지금 대법원이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다가 맡김으로 인해서 여당 측에서는 그동안 비판해왔던 지점이 사라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만한 근거가 하나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다면 향후에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됐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정 내란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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