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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계엄 현안질의 與 "헌재, 내란죄 빼라고 권유했나"·野 "김용현이 국무회의 서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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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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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본회의 현안질의가 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져물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하고 위반시는 처단한다'는 포고령5호에 대해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한 의원이 언급한 포고령 모두 "현 상황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참석자 이름이라도 써서 남기자고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송 장관은 "그 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 회의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가라고 했는데,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었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 국무위원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저희는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회상했다.

한정애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못했다.

한 의원은 바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 "계엄 관련 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이 사람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이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공수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국회가 해야할 일은 국정 안정과 헌법과 사법 절차로 넘어간 계엄 관련 절차를 차분히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한달을 어떠했나. 저는 국론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린다"고 토로했다.

나 의원은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탄핵으로 민생경제는 더 불안해졌고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에서 무법, 불법, 위법, 탈법이 판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듀(Due)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 완성이라는 그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을 통합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소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청구인 대리인이 (헌재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나"라며 "이를 권유한 사실이 있나"라고 김 헌재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된 재판으로, 일체 의혹도 없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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