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송영길 돈봉투 살포 혐의 1심 무죄 선고 여파 이어져
법원 "겹치는 증거 정리 필요"…검찰 "증거 제출 강압 없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4.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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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검찰에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검찰은 "증거 제출 과정에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어제 선고 난 판결은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된 증거가 우리 사건의 증거와 얼마나 겹치는지, 원 제출자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임의 제출한 증거의 사유·범위가 다른지 같은지, 이미 확정된 윤관석 피고인의 사건에 제출됐다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자료가 쓰였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전날(8일)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송 대표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제 선고된 송영길 피고인의 판결에서 이정근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된 가장 큰 근거는 이 씨가 수사기관에서 강압을 당해 억지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이 수사 과정에서 전혀 강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임의제출을 결정한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검찰, 수사 검사, 교도관, 이 씨의 변호인 등이 있었다"며 "그날 강압이 없었고, 이 씨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상의해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인들을 추려보고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 봉투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허 의원의 변호인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의 변호인 역시 "(검찰이 낸 증거는)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허 의원 측은 "이 사건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회의실 현장 자체가 돈봉투를 받기에 정말 부적절한 장소"라며 "회의실 자체가 통로 3개에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개방형이고 보좌관들도 있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이곳이 돈봉투를 수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겠구나'하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허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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