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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헌재 사무처장 "12·3 비상계엄 포고령,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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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 정상적 상황이면 실행되기 어려워"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9.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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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 1항이 헌법에 부합하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령부에 통제를 받도록 한 포고령 3항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업·집회행위 금지와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4·5항 역시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 의원이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를 묻자 "그건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이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아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면 공석이 다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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