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핵심고리인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취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어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게 “어제 (송 대표 사건) 선고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받은 증거들이 있었다”며 “그 대상이 된 증거가 우리 사건의 증거와 어느 정도 겹치는지, 이번 사건에서는 임의제출한 증거의 사용 범위가 (송 대표 사건과) 다른지 등 관련성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것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가 송 대표의 돈봉투 제공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돈봉투 관련 통화 녹음 등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송 대표의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별개 사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허 의원 등 사건 재판부도 증거능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뿐 아니라 피고인 쪽에도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송 대표 판결에 사용된 증거를 포함해 문제가 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송 대표의) 재판부가 판단한 가장 큰 논거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억지로 증거를 제출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강압은 없었고, 이 전 사무부총장이 (제출을) 결정할 때 변호인과 상의했다. 예상 못 한 판결”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 대표의) 판결은 예상 못 한 부분이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강압이 없었고 변호인과 상의해 제출했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이를 입증할 증인들을 최소한으로 추려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