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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경호처 "경호부대 연무관 사용 제한"…관저 투입 불응 '앙갚음'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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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여파 시각…불편해진 관계

"내부사정 이유…다른 외부 이용자도 동일 적용"

뉴스1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차벽을 세우기 위해 동원된 버스 차량 옆으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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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정윤미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9일 소속 경호관이 아닌 경호부대원은 체력 단련 시설인 청와대 연무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면서 관저 투입 지시 불응에 따른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경호처는 불가피한 내부 사정으로 인한 한시적 조처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설명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내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당분간 직원 가족과 경호부대 등은 연무관 사용이 제한된다고 알렸다.

청와대에 있는 연무관은 경호관들이 체력을 단련하는 곳이다.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과 농구장, 무도장 등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완료된 뒤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경호관뿐 아니라 경찰 소속 경호부대원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경호처 직원 가족, 대통령비서실 직원에게도 개방돼 있다.

출입증으로 자유롭게 시설을 쓸 수 있었던 경호부대가 이용 제한 대상에 포함되자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파로 보는 시각이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가 경호부대에 관저 투입을 지시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22경호대 등 경호부대에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 등 주요 시설 경비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이전까지만 해도 경호처와 경호부대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계기로 양측 간에 뚜렷한 선이 생겼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로 지시 불응을 문제 삼은 경호처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며 경호부대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지난 7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경찰 경호부대에 관한 지휘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경호부대는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는 소식은 양측 간 불편한 관계를 또 한 차례 드러냈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 체포 저지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있는데 무작정 지시를 따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응했던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된 것을 보게 된 점도 경찰이 경호처 지시에 관해 자체 판단을 내리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경호처는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경호관을 제외한 모두를 대상으로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경호부대 외에도 직원 가족, 대통령비서실 직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현재 연무관 출입과 내부 물자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해 한시로 이용 인원을 줄이되 추후 운영 여건이 개선되면 제한을 다시 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선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인력을 한남동 관저에 집중 배치하면서 생긴 일이라는 해석도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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