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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공수처 수사는 여전히 계류 중…다시 불붙는 ‘채 상병 특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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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수사 결론 못 내

증원 인력은 내란 사건 매진

법조계 “특검 말곤 답 없다”

경향신문

9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관 입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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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수사외압 의혹을 풀 물꼬를 텄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즉시 넘기지 않고 수정에 개입하려 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리와 관련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박 대령은 이 개입이 윤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반이 넘은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다. 수사외압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채 상병 수사에 다시 동력을 쏟겠다며 수사팀 인력을 증원했지만, 현재는 이 인력이 모두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 적어도 윤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채 상병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채 상병 수사로 돌아간다 해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련자들 조사도 현재로서는 진행된 게 없다. 그간 공수처는 국방부와 해병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만 조사해왔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재로서는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 이후로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이 발생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취소소송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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