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남부 지법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방금 결과가 나온 거죠?
<기자>
네, 조금 전 8시 20분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했던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이 자금을 여당 국회의원 측에 전달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자>
네, 3주 전 법원은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 씨가 받았다는 정치자금 액수나 날짜, 전달 방식 등이 불명확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 가능할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 씨에 대한 구속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추가로 포렌식 하고,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보강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이용한, 영상편집 : 오영택)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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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남부 지법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방금 결과가 나온 거죠?
<기자>
네, 조금 전 8시 20분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것 맞으신가요?)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이인가요?) …….]
전 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했던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이 자금을 여당 국회의원 측에 전달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난번에도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이번엔 수사가 많이 보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3주 전 법원은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 씨가 받았다는 정치자금 액수나 날짜, 전달 방식 등이 불명확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는 또 다른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 가능할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 씨에 대한 구속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추가로 포렌식 하고,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보강했습니다.
또 자금 전달책으로 알려진 코인업체 운영자와 전 씨의 대질 신문도 진행했지만 전 씨의 구속영장은 두 번째로 기각됐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이용한, 영상편집 : 오영택)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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