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지목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찰에 초동조사 결과를 넘기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데,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단장을 기소한 국방부가 애초에 무리한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사법원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명령하지 않았고, 명령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훈 / 해병 대령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건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결재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결과를 이첩했고 '항명죄'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도피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네 차례 발의해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지목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찰에 초동조사 결과를 넘기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데,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단장을 기소한 국방부가 애초에 무리한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사법원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명령하지 않았고, 명령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훈 / 해병 대령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건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박 전 단장은 해병대원을 호우 실종자 수색에 무리하게 투입한 지휘관들에 대해 기소 의견까지 달아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겼지만, 국방부는 "군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결재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결과를 이첩했고 '항명죄'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도피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네 차례 발의해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