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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실손보험 있어도 도수치료 90% 이상 본인부담…'의료쇼핑' 근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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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을 믿고 과잉 진료를 받는 상황을 막겠다며, 정부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대폭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11조2000억 원이던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20조2000억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본인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과잉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주로는 진료비 진료량 가격편차 등이 크고 그 증가율이 갑자기 늘어난다라는"

구체적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거론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 3만 원에서 8만1000원으로 뛰게 됩니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재 18%에서 81%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근절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보험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미숙 /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보험 회사 주주가 계약자한테 장난치고 수익자한테 장난치면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 잖아요."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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