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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정자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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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리상 다툼의 여지 있어”

검찰 정치권 겨냥 수사 또 제동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이 전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계일보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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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고,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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