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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지방 아파트 좀 사세요”…준공 후 미분양 사면 종부세 계산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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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부세 특례 적용
2주택자라도 1주택 稅혜택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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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올해부터 세제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9일 정부는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제11차 부동산 시장·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할 미분양 관련 세제 지원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총 1만8644채로 2020년 7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대다수인 1만4802채가 지방에 포진해 있다.

지난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용 85㎡ 이하·취득가액 3억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 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도 최대 절반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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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안들 역시 주목된다. 지방 부동산 자체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사면 재산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대로 종부세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넓힐 계획이다. 취득세 중과를 예외해주는 저가 주택 기준도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1분기 중에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지방에도 주택 공급이 크게 축소될 예정이어서 미분양이 일정 부분 소진될 가능성은 크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결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방의 아파트 분양가도 이미 많이 올라 취득세 중과 예외를 1억원 주택에서 2억원으로 올리더라도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저가 주택에 대한 투자 기회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TF 회의에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총 14만채 인허가와 7만채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8·8 부동산 공급 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과 관련해 지난달 말 기준 총 2만5000채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매입확약된 택지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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