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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사설] '당론 반대' 의원 따돌리더니 탈당 겁박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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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왼쪽)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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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본회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게도 "특검법 부결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할 수 없는 반헌법적 겁박이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탈당을 언급하며 "농담하는 게 아냐.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라고 했다. 이어 "웃을 일이 아니야. 당을 같이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지"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임시켰다. 한동훈 전 대표와 탄핵 찬성파에 대한 집단 따돌림도 모자라 지도부가 앞장서 상임위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계엄 엄호당'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김 의원은 "마녀 사냥"이라며 탈당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법 제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를 수렁에 빠트린 것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다. 하루빨리 합당한 수사를 받아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양심에 따른 선택을 했을 뿐이고, 이에 대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 원내대표가 탈당을 요구할 수 없다.

권 원내대표의 월권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6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2명의 헌법재판관 사퇴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말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은 극렬 지지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수 결집과 '반이재명' 정서에 기인한 최근의 지지율 상승이 탈당 겁박의 동인이라면 정치적 착시에 빠졌다고 본다. 정권 재창출의 원동력인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건전한 의견과 다양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협량은 정당의 독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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