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바라보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가운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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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 1심 선고 공판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이첩 의무가 있으나 해병대 사령관이 보류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수 속에서 수색 구조활동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채 상병이 순직한 것이 1년 6개월 전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의 외압 등 여러 의혹에 정국 혼란도 깊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극심했다.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의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도 더이상 지체될 수 없다. 이 전 국방부 장관도 필요하다면 다시 소환조사하고 사고 현장을 지휘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등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수사 외압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지금 계엄수사에 매달린 공수처의 역량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난망해 보인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거나 야당 주도의 특검법을 여당과 타협해 손질하는 방법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계엄 사태로 지연된 국정조사부터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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