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승소…"'보직해임'인데 '해임' 처분으로 등록, 불이익"
2심 "보직해임과 해임 달라…징계서에 '코치 보직해임'으로만 기재"
서울고등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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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마라톤 선수 출신 코치 정남균 씨가 담당 선수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대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 정경근 박순영)는 정 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1월 정 씨가 담당하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신광식 씨는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동료 선수가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들은 합숙 훈련을 받다 함께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 씨를 제명 처분하는 동시에 선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정 씨를 보직해임했다.
정 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 씨는 "음주 운전을 한 선수들이 취침 시간에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한 것은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해임 처분으로 인해 향후 지도자·선수·심판 등 모든 활동이 제한돼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정 씨가 선수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패소로 판결했다.
2심 과정에서 정 씨는 해임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에 대한 징계가 보직해임에 해당할 뿐 '해임'이 아닌데도 연맹이 해임으로 등록해 전임감독 지원 등 취업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직해임은 직위해제와 같이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라며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임과는 의미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결정서에는 '국가대표 마라톤 대표 코치 보직해임'으로만 기재돼 있고 '해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이 보직해임이 아닌 해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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