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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자막뉴스] 직원 "비번 알고 있었다" 주장... 밝혀진 68억 창고 '주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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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안에 상자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임대형 창고에서 도난 신고된 현금 뭉치입니다.

창고 중간 관리자가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이 간 큰 직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40대 창고 관리인 A 씨는 돈을 훔친 걸 인정했지만,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68억 원이 아닌 42억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어 창고에 침입한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YTN과 통화에서 직원 모두에게 공유된 번호가 아니고, A 씨가 창고에 방문할 사유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금 소유주 B 씨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 변호인은 B 씨가 지난해 주식 리딩방 사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심적 부담으로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B 씨의 입국 계획을 재차 묻자, 변호인은 출석이 필요하다면 입국을 권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 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 씨를 상대로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ㅣ김민경
자막뉴스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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