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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뉴스특보] 경찰,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2차 영장 집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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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경찰,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2차 영장 집행' 시기는?

<출연 : 임주혜 변호사>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경찰에는 형사기동대 등 대규모 수사관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요새화'된 대통령 관저를 뚫기 위해 수도권 소재 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형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2차 체포 시도 땐 가용할 모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질문 1-1> 한때 경찰특공대 투입도 거론됐지만 경찰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물리적 충돌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일 수 있습니까?

<질문 2> 영장 집행의 관건은 경호처 저지선을 뚫는 것인 만큼, 공조본은 2차 집행 때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1차 집행 당시 영장 집행을 막은 26명의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만약 경호처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3> 무엇보다 관심은 윤 대통령에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1>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수사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일단 3주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장 시한에 따라 공수처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한편 경찰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잠시 후인 오전 10시까지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안 나온다면 경찰이 강제 수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클까요?

<질문 4-1> 다만 박 처장 측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건 무슨 의미인지, 또 경찰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며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연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9일)는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공수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이런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7>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는데요.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기간을 비교해 보면 현재 속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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