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업무를 각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5년부터 3년마다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검증 대상 법인을 네이버클라우드까지 확대해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웹툰, 네이버클라우드 4개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검증받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네이버는 압수·수색 영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법원의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신용정보 보호업무 등 제반 분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검증받았다. 나아가,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 기타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 시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리 수준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네이버는 2015년 국내 최초로 통신비밀보호업무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진행한 이래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맞춰 보호업무 전반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 처리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