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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국회의원, 체포영장에 방해하면 체포 가능" 초유의 사태 발생하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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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제 체포영장에 방해하면 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법적 해석도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는 이번 총선에 임하시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서명을 하셨고 SNS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탄핵 반대 모임을 결성했는데 매일 관저 앞으로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박민영>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건 원외당협위원장들이건 수사기관의 공적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심지어 관저 앞에 찾아가서 대통령이 만나자, 만찬을 하자고 했는데도 모두 거절을 했고 대통령과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설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현행범에는 적용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관저 앞을 찾아갔겠습니까? 애초에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당협위원장들, 원외위원장들이 찾아가는 것 또한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호응하는 것은 개별적인 자유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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