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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보험사기? “배달 라이더에 당했다” 억울한 차주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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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차량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했던 서울 동작구 신대방 인근의 삼거리.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12시18분에 발생했으며, 지점은 붉은 색 원 안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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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좌회전하려던 중 여자 오토바이 배달분에게 당했습니다.”

지난 7일, A씨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근처 삼거리 도로 1차선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얼마 후 좌회전을 알리는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들어왔고 악셀러레이터를 밟아 천천히 앞으로 진행했다.

바로 그 순간, 차량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좌회전을 하려는 거였는지, 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점은 오토바이가 급히 진입한 후 앞으로 주행하지 않고 그 자리서 정지했다.

급브레이크를 잡은 것이다.

천천히 신호를 받고 출발 중이던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터라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결국 차량은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고 말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서 있는데 차량이 와서 충돌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A씨는 “상대방은 보험사에 ‘자기가 서 있는데 제가 왜서 박았다’는 주장이고 현재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성이었으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같은 배달원으로 보이는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도 시비 걸면서 언성을 높였다. 당시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그는 대화를 멈췄다.

A씨 측 보험사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은 (자신의 과실을)인정을 하지 않는다. 경찰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운전 오래했지만 배달원과의 이런 상황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은 지난 9일,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상당수의 보배 회원들은 “이건 가피(가해자·피해자)가 너무도 명백한 거 아닌가?”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 있다는 사람들…어이가 없다” “경찰 사고 신고부터 하셔라. 일단 오토바이 끼어들기는 확정인 듯” “뭘 생각하세요. 경찰 부르고 블랙박스 확인하면 답 나오는 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논란이라는 게 논란” 등 A씨 응원 댓글을 달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오토바이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보자마자 확 짜증이 나는데 진짜 잘 참으셨다. 출발하는데 들어와서 멈췄다며 그냥 자해공갈로 신고하면 안 되느냐? 타이밍이 어떻게 신호 들어오고 출발하는데 들어와서 멈추는지…”라고 허탈해했다.

다른 회원도 “운전자 반응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무리 봐도 보험사기 같다”며 “출발 시엔 전방 횡단보도도 확인하고 룸미러로 뒷차도 봐야 하는 등 블랙박스 화면은 운전자의 시야와 같지 않다”고 짚었다.

반면 A씨의 운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도 확인된다.

회원 ‘배려OOO’는 “저 오토바이도 노리고 왔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출발 시 좌우 확인이 필요하다. 혹시 신호대기할 때 폰 보셨느냐?”고 의심했다. A씨는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마자 왼쪽에 차가 오는지 주시하면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낚OO’은 “블랙박스 100% 잘못이다. 앞에 오토바이 있는데 왜 박느냐?”고 지적했다.

물론, 쟁점의 여지는 있다. 갑자기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A씨가 오토바이와의 충돌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부분이다.

A씨는 자신을 투석 중인 환자라고 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정신이 혼미해서 반응이 느리긴 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보험사 직원은 그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고 안내했다.

10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날 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 동작구 소재의 4차선 보라매로와 연결된 2차선의 30km 제한 골목길로, 횡단보도 앞엔 정지선까지 명확히 그어져 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횡단보도의 형태를 봤을 때 A씨는 정지선 앞에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A씨가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차량은 오토바이 진입 후 약 1초 만에 충돌했다.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작스럽게 들어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의견에 조심스레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정작 짚어봐야 할 지점은 ▲오토바이는 왜 갑자기 끼어 들었는지 ▲주행하지 않고 정거했는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이륜차 포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선 안 된다.

동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2항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선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돼있다.

같은 법 제25조(교차로 통행 방법) 5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돼있는 경우는 그를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엔 교차로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6조3(난폭운전)에선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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