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도 1억3000만원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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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IBK기업은행이 비대면 계좌개설시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3억여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NH농협은행도 신규 계좌개설시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해 1억3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2월23일 기업은행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신규 금융상품 제공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용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13억132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날(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등을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가 있다.
특히 비대면 계좌개설시엔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영상통화 등 이중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영업부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15일 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예금을 개설해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업은행의 논현역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22년 4~12월 개인고객과 5건의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의무를 미이행했고, 대림동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선 2020년 2월~2021년 2월까지 외국인고객과 18건의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거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 연락처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가 부여돼 있다.
이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상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에도 실제소유자 및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테헤란로중앙지점 등 5개 영업점은 지난 2020년 3~9월 7개 법인과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고, 신촌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22년 2~8월 2개 비영리법인·단체와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규 금융상품 제공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절차와 업무지침 작성·운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해당 절차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도 2020년 1월~2022년 7월까지 해당 위험평가업무를 사후적으로 수행하는 등 해당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FIU는 농협은행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296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의 한 직원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잠실지점 및 태평로금융센터에 근무하면서 고객 10명이 계좌 12건을 신규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명의인이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썼던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받은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고객들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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