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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출석' 박종준 '尹 체포' 반대…경찰, 긴급체포 초강수 둘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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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구 3번 만에 출석…"현직 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 진행돼야"

경찰, 朴 긴급체포시 48시간 내 尹영장 재집행…현실적 부담 클 듯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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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박혜연 기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처장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서 정부 기관 간 중재 건의를 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출석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 소환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 수사를 받겠나. 수사기관으로서 경찰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처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협조하지 않을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처장은 "그것은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이 있고 난 뒤에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해 수사관들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 끝에 10일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을 경우 수사기관은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다. 박 처장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 처장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 수호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위해 박 처장을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처장 구금 기간 경호처 지휘계통에 공백 발생, 관저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방안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사법경찰관은 필요시 법원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다만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구속 영장 발부 조건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분명해야 한다. 박 처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점을 미뤄볼 때 법원의 영장 발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법원으로서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경찰에 출석한 박 처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처장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당위성이 위협받고 막대한 정치적 부담감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경찰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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