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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1심 형량, 10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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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선고 연기 요청 기각

경향신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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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에 대한 1심 형량 선고가 10일(현지시간) 이뤄지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9일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사건 형량 선고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5대 4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들 대법관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가 취임을 열흘 앞둔 그에게 극복할 수 없는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판해 온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예정대로 10일 오전 1심 형량 선고를 하게 됐다. 10일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꼭 열흘 남겨 놓은 시점이다.

1심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머천 판사는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임을 확인하면서도 처벌은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 가장 타당한 형량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가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자신이 무죄임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머천 판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판사가 만들어 낸 가짜 혐의에 대해 무죄”라며 “나는 대통령직의 존엄성을 위해 이 사건에 항소할 것이며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2심 법원인 뉴욕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냈다. 대법원에 접수한 서류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유 세계를 이끌 준비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트럼프에게 중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 선고를 준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견딜 수 없고 위헌적인 부담을 지우며, 핵심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9000만원)를 건네고, 이를 허위로 회사 장부에 기재하는 등 34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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