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1 (토)

미 대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선고 연기 기각…"예정대로 10일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5대4로 트럼프 신청 기각

"항소 절차 있고, 형 부과 되지 않을 것이기에 예정대로 재판"

뉴스1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모습.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인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2024.3.4.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선고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긴급 신청을 5대4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의 취임 바로 열흘 앞인 10일 형량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트럼프는 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판을 감독한 뉴욕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유죄 평결을 유지하고 예정대로 오는 10일 오전에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측이 긴급 연기 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당시 머천 판사는 선고를 받더라도 트럼프가 처벌받거나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클래런스 토머스 등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4명은 트럼프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진보 성향 판사 3명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코니 배렛 판사가 합류하면서 연기 신청이 기각됐다.

연방대법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우려 사항 중 일부가 "항소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뉴욕주 법원의 명시적인 의도에 비추어 트럼프에 부과될 부담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CNN에 따르면 당선인 측이 연방대법원에 선고 공판 연기를 신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왜냐하면 주 법원의 모든 항소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연방판사가 주 형사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12명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가 성인 영화 배우에게 지급한 13만 달러의 입막음 돈을 지불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그 후 7월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트럼프는 유죄 평결을 받은 이 사건에 재임 기간 중의 공식 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포함될 수 있으니 유죄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머천 판사는 이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3일 머천 판사는 판결 유지 및 10일 형량 선고 일정을 발표했다. 그 후 지난 6일 트럼프는 뉴욕 항소법원에 형량 선고 연기를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또 이날 대법원의 판결까지 줄줄이 기각이 이어졌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