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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뉴스현장] 경호처장 경찰 출석…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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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경호처장 경찰 출석…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분수령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던 경호처장이 3차 출석 요구일인 오늘은 자진 출석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호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엔 응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앞서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저지에 동원됐던 경호처 직원 등 26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찰의 압박이 통한 거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질문 2> 경호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 역시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안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경호처장의 입장에서 엿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경호처장 경찰 조사에 윤 대통령 측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며 "검찰은 공수처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질문 4>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장을 먼저 체포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는데요.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질문 5> 만약 체포영장 또는 더 나아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게 되는데요. 중앙지법이 박 처장의 영장을 발부할 경우, 영장 집행의 정당성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조금 전 소집했습니다.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이 대상인데요. 경찰이 지휘관들을 소집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앞서 국수본은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동원 대상은 1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경찰이 이처럼 대규모 수사관들을 동원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 경찰 지휘관 작전회의까지 열리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야간 집행이냐, 오는 주말에 집행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까지 미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9>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는 등 수사에 기밀성을 높이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집행 시한이 약 3주 가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 시한에 따라 공조본의 전략도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게 현직 국회의원이어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한편, 윤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전략을 쓴 건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12>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실제 과거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현재 심판 속도는 어떻습니까?

<질문 13> 어제 국회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재 사무총장의 이러한 견해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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