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사건 한해 방청권 온라인으로만...'혼잡 고려'
대리인단 보강한 尹... '방문진 이사' 차기환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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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헌재는 변론기일 당일 안정문제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만 방청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관들은 전날 평의를 열고 탄핵사건 쟁점 등을 공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선착순 배부를 중단키로 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방청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최근 찬반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온라인 신청으로 제공될 방청석은 약 30석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은 대심판정에서 이뤄지고 일반 방청석은 총 104석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30% 내외 방청권 확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 내외라는 것은 이해 관계인의 참석여부에 따라 변동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장방청권 배부를 중단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선착순 방청권 배부를 미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추가로 대리인단을 보강했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9일 자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되면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총 8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이기도 하다.
헌재는 공수처의 1,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해당 사건은 적법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어 이를 포함해 쟁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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