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D-4’ 첫 탄핵 변론에 윤석열 안 나올 듯···“참석 의견 없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관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변론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지층 결집, 재판 지연 등을 위해 출석일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첫 변론에 참석할지 여부를 밝힌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대한 출석 통지가 아직 없는 만큼 사실상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려면 통상 까다로운 대통령경호처의 점검이 실시된다. 이날까지 경호처도 대통령 출석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선례를 보면 대통령이 헌재를 방문하기 전날 모든 건물에 대한 보안 점검이 실시됐고, 전 직원에 대해 별도 출입증을 발부해 관리를 하기도 했다”며 “현재 경호처가 실무적으로 그런 대응을 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조건부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된 내란죄 성립 여부, 변론기일 일괄 지정,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등이 정리돼야 하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겉으로는 사법절차를 피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재판 지연을 유도하는 셈이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탄핵 찬반 집회로 장외가 혼란스러워서 온라인으로만 방청하도록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기일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변론기일 때도 선착순 방청권 배부를 미실시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차기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소송위임장을 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두 8명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도 헌재에 접수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