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현재 법적으로는 2천 명이 증원된 상태라며, 이를 변경하려면 특별히 논의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주제와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하단 입장이고, 정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회 입법을 통해 의사, 간호사 인력 추계기구를 우선 구성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순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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