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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명품 맞아?" 에르메스 향수서 금지 성분 검출...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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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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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문주은 인턴기자) 에르메스 향수 '오 드 메르베이(Eau Des Merveilles)'에서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다.

10일 오후까지 에르메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약 16만원에 판매되던 해당 제품은 현재 삭제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 조치와 관련 리콜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문제가 된 성분은 HICC(하이드록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와 BMHCA(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릴리알)로, 이는 각각 피부 습진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생식기와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다.

HICC는 국내외에서 화장품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 성분인 반면, BMHCA는 유럽연합(EU)에서만 지난 2022년 3월부터 화장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국내에서는 BMHCA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사용량에 제한과 표기 의무가 있다.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 0.01%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경우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 표시가 필수다. 이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BMHCA의 사용 한도를 전체 함량의 0.14%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오 드 메르베이' 제품은 리콜 조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증권신문'과의 통화에서 생산지와 용량에 따라 리콜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리콜된 제품과는 별개의 것이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화장품 규제 강화와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진=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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