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에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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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63) 씨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1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인 만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한편,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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