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으나, 한때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소위 회부부터 막혔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졸속으로 발의됐고, 수사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으로 규정한다며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하다"고 반대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참에 국헌문란에 동조한 세력을 싹 다 제거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정부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안건으로 올리려 하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법안이 부결된 지 이틀 됐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제정법을 어제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늘 오후에 1 소위에서 논의하고, 무슨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전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체포되나 자다 깨다 반복하며 검색해 보는 '내란성 불면증'을 겪는 시기"라며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내란을 하루속히 진압하는 것이 국정안정"이라고 맞섰다.
이후 정 위원장이 양 교섭단체 간사를 불러세운 자리에서 유 의원은 "한 주라도 쉰다면 내가 이해하겠다", "대통령 탄핵했고, 전부 다 구속했는데 뭐가 그리 급하냐?"며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인원 17인 중 찬성 10표, 반대 7표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소위로 회부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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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기타 행위'까지 대상으로 둬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힌 것과 새로 추가된 외환죄 혐의를 문제 삼고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뉴스1에 "정말로 외환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죄목이 많다는 것을 부풀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별건 수사에 대한 허용 여부와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대변인)은 통화에서 "수사 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국헌문란에 동조한 세력을 이참에 국민의힘 혹은 정부에서 싹 다 제거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재건에도 정부 운영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자고 법을 내는 건 아니잖느냐?"고 말했다.
외환죄를 수정안에 추가한 이유를 두고는 "최근에 드론과 관련된 정황들을 김병주 최고위원이 확인했고, 미국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s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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