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고 경찰에 직접 출석…긴급체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기범 이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시간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으며, 오후 10시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최 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처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영장을 수용하지 않는 배경이 무엇인지 등, 일반병 동원을 직접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 끝에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당초 경찰은 박 전 처장이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박 전 처장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이 조사 직후 긴급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사법경찰관은 필요시 법원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다만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 조건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분명해야 한다. 박 전 처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점을 미뤄볼 때 법원의 영장 발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