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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폭행’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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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9년 1월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도청·폭행 등을 밝힌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한국인터넷기술원의 대주주로서 한국인터넷기술원 및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웹하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대규모 유통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공익신고자 ㄱ씨는 2018년부터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근무했으며, 양 전 회장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에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직원들의 문자메시지·위치정보·주소록·통화녹음 등을 확인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후 한국인터넷기술원은 2018년 11월30일 ㄱ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직위해제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ㄱ씨에게 회사 차량, 사택 및 컴퓨터 반납을 요청하고 급여를 감액했다. 이후 2020년 1월 ㄱ씨를 징계해고 했다.



1심과 2심 모두 회사의 해고가 불이익 조치임을 인정했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회사의 ㄱ씨에 대한 급여 감액 등은 새로운 불이익 조치가 아니며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ㄱ씨가 제보한 범죄사실 등을 포함한 각종 폭행과 엽기행각 강요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양 전 회장은 2023년 6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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