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
(구미=연합뉴스) 경북 구미시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1∼3월과 11∼12월에 매달 5만원씩 지원된다.
대상은 장애인연금법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등록된 가구다.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3개월 이상 장기 부재 가구는 제외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