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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개입 폭동"…허위글 유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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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2심도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 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며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침투한 5.·18 광주 사태"라고 썼다.

그러면서 "광주교도소 수감자 3천명이 북괴 특수군과 합세해 광주시 전체를 접수했다"며 "5·18 광주 폭동이 전국으로 확대돼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맞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허위 내용이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7월 "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합의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별법은 허위 내용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으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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