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규제법안 입법 후 빅테크 제재시 보복 가능성
"빅테크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만…역차별 문제 나올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저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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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상 갈등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적 통상 압박에 빅테크 기업보단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다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개정안은 기존 플랫폼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힌 사전지정제를 제외하는 대신 사후추정제와 임시중지 명령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후추정 기준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 1000만 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 20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에 구글·메타·애플 등 주요 빅테크 기업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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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영향으로 빅테크 기업을 국내법으로 제재 시 통상 마찰은 물론 보복 조치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빅테크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9월 하원 의원에 제출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플랫폼 규제 등에 30일 이내 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따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무부 장관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FTA 분쟁 제소 등을 하도록 했다.
지난달엔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에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이 가입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매트 슈루어스 CEO도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한미 경제·안보 관계에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세를 고려했을 때 플랫폼경쟁촉진법안이 결국엔 국내 기업만 규제하고 빅테크 기업은 빠져나가는 '역차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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