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인 31일에 결제 마감, 정산 필수인 직장 많아
9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직장인들은 31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어 여행업계가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01.09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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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는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간 쉴 수 있게 됐다. 31일 금요일에 휴가를 쓴다면 이후 주말까지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27일과 31일을 놓고 고심했지만 결국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 이유는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결제 마감과 정산을 꼭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이 낫다는 의견이다.
또한 귀경길보다 귀성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는 게 금요일보다 교통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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