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기획감독…4건 사법처리·53건 과태료 9200만원 부과
노동 당국이 쿠팡로지스틱스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4건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배송기사인 '퀵플렉서'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본사, 서브허브 34곳, 배송캠프 12곳, 택배영업점 35곳 등 총 82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을 진행해왔다.
이는 지난해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의혹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퀵플레서 기사로 일하던 정슬기씨 사망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정씨는 2023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레서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쓰러진 후 숨졌다.
기획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은 과태료 9200만원, 34건 시정조치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늑장 보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교육 미실시, 야간 작업 종사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등에 각각 2100만원, 1514만원,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위생시설 미설치, 안전화·안전모 미지급 등은 시정조치했다.
일용직 근로자 전수 조사에서는 쿠팡CLS 위탁업체 3곳의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쿠팡CLS 위탁업체 4곳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350여명은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도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4대 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성 없음' 판단
고용부는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을 체결한 퀵플렉서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만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자 파견은 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돼야 성립된다. 그러나 △퀵플렉서가 배송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소유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점 △아르바이트·가족 등과 함께 일하는 것도 가능한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 조정할 수 있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살펴본 결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퀵플렉서와 쿠팡CLS의 카카오톡 대화가 일평균 5건으로 빈도가 많지 않았고 오배송이나 파손 물량 등 문의 안내나 정보제공 용도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이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독인 만큼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조치와 근로자·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작업환경 개선안 마련을 쿠팡CLS에 요구했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강도, 건강관리, 작업환경,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이 대상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노동환경 개선이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에 "쿠팡CLS 측도 자체 개선 대책을 두차례 제시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있던 것들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고용부가 개선사항을 요구하면 이이 맞는 대책들이 마련돼서 실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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