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해 3월에서 4월까지 당시 시의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군수 측은 국민의힘 협의회장들과 평소 친분이 있어 병문안이나 민심을 듣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며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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