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마이데이터 개념도 |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상반기 출시된다. 통신 분야 첫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화되면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통신사에서 제3자로 전송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위약금 정보 등은 마이데이터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신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통신 분야에서 이용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15개 정보를 확정했다. 전송 가능 정보는 △고객정보(계약관리번호·가입번호·통신구분·가입구분) △가입정보(서비스요금제명) △이용정보(서비스이용연월·음성이용량·문자이용량·데이터이용량) △청구정보(청구연월, 청구금액, 납부예정일자) △납부정보(납부연월, 납부금액, 납부수단) 등으로 확정했다.
제3기관도 이용자 동의 하에 통신사로부터 해당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개인정보 전송 동의 절차를 거쳐 기존 통신사에서 사용한 데이터·음성·문자 이용량을 기반으로 최적요금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KTOA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고, 과기정통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획득하며 제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금융권 등 일각에서 요청한 통신 위약금 정보, 약정 만료 정보 등은 마이데이터에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일부 판매점·대리점들이 이용자 약정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약정만료 정보 활용이 제도화될 경우, 과도한 가입자 빼앗기 등 과잉 경쟁과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첫 제도 시행 단계인 만큼, 최적요금제 추천 등 초기 서비스 성과를 보고 향후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