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대토론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검토…용적이양제 도입"(종합)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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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년여째 묶어놨던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지 수순을 밟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유지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도 효과를 상실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검토 대상은 강남 GBC 일대를 포함한 서울 전역이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지정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조기 심의를 열고,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정 지역을 해제하는 대신 행정동 단위별로 과열 우려 지역을 세분화 해 규제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건축 정비사업 분야 적용 중인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도심 공원을 기존 평면 외에도 옥상 공원이나 건물 벽면까지 허용해준다. 문화재 규제 등으로 용적률 손해를 보는 지역은 용적률을 팔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참 송구하다"면서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제도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에서 20여년째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최동혁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제안했다. 최 씨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지정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5년여 가까이 되다보니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규제를 꼭 철폐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오히려 부동산이 지나치게 오히려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생각을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강남·송파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은 현재 5년여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인근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네 번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GBC 일대를 포함해 현재 서울에는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도심공원 평면 넘어 입체·벽면 인정…부족한 용적률 다른 데 파는 '용적이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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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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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해서도 시민 지적 사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300가구 미만 소단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지만, 주민들 의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소규모 단지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모아타운처럼 어떤 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개발 사업 시 포함해야 하는 도심공원 규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공원면적 규제 대신 일본 시부야 미야시타파크처럼 입체 공원이나 벽면을 활용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녹지율을 높이는 것도 포함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용적률 규제를 이중·삼중으로 받아야 하는 지역에 대한 '용적이양제' 등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용적이양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문화유산으로 높이규제 등으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받은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그랜드센트럴역이 용적이양제의 대표적 사례"라며 "문화재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지역에 원래 누릴 수 있는 용적률을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1913년 세워진 뉴욕 그랜드센트럴역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뉴욕시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해 역의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용적률을 활용해 건설된 건물이 바로 59층 높이의 메트라이프빌딩이다. 서울시도 상반기 내 '서울형 용적이양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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