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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딥페이크 '선차단·후심의', 한국판 DSA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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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업무보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로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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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추진키로 했다.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 콘텐츠를 먼저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있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먼저 차단한 후 심의"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수립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임시차단, 후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 등 방송 분야 낡은 규제도 손질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3대 핵심 과제로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3일 열린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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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이용 규정 만든다
방통위는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 등이 담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써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및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 규정이 포함된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판 DSA 제정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해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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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편성규제 완화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또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한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올해 3만5000대로 늘린다.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도 추가 운영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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