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이의신청도 기각 "여기는 헌재…형사 법정 아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당사자 출석 없이 4분 만에 끝났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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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당사자 출석 없이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 없이 4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13일 접수한 정 재판관 기피신청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재판관 의견 일치로 기각됐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에 앞서 "7인 재판관이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을 마친 뒤 헌재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윤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데 대단히 유감이다"며 "법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윤 변호사는 "양식 있는 재판부,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기일 지정과 관련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기일 지정은 변호인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는 16일 2회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변론 절차에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 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앞서 국회 측은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섯 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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