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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1명 실종' 의암호 참사…춘천시 공무원 등 모두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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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인과관계 불인정"

檢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 결정"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에서 경찰정 등 선박 3척의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전 의암호의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의 모습.(자료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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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0년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의암호 참사에 연루된 강원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 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인공 수초섬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충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결박 시도 등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선박들 모두 결박 시도를 포기하고 철수하는 중 피해자 A 씨가 돌발적으로 보트 방향을 돌려 의암댐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 사건 수상 통제선에 로프로 결박한 행위, 이후 보트를 따라가던 경찰정이 이 사건 수상 통제선에 맞아 전복된 사실을 피고인들 과실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과실과 피해자들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춘천시 및 교통환경국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그런 태도는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장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업체 측도 춘천시 측에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도 "비난 가능성 또는 사회적 필요성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수사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무죄추정 원칙, 공소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7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경강대교 상류 1.6km 지점에서 의암댐 전복 사고 경찰정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수색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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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 뒤 업체 측 변호사는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판결 자체는 법리에 아주 충실한 판단의 결과라고 보인다. 법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재판장 지적대로 도의적 비난 가능성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암호 참사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5명이 숨졌고,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물이 방류돼 수상 작업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시 공무원과 업체 책임자 등이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시 공무원과 인공 수초 섬 제작업체 관계자 등 8명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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