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한남동도 정치권도 살얼음판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오늘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새벽에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대국민 호소문>을 내서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내용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국가 기관이 정면 충돌해 나라가 분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고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함께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체포하지 않는다면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정진석 실장의 개인 의견인 거죠?
[박민영]
정진석 실장이 저런 발표문을 내자마자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협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 발표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무죄추정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또 비례 원칙 등 여러 가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수사 상황들을 보면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피의사실들이 공공연하게 증언을 통해서 발표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공소장들도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또 관저 상황을 보면 마약수사에 활용되는 인력들까지 모두 다 동원해서 1200명 가까이가 관저를 둘러싸서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 통상적인 형사소송법상 절차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소요사태를 일으킬 정도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과 사전조율도 없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하필 오늘 새벽에, 한 6시 10분 정도였어요. 이런 호소문을 냈을까요?
[김한규]
본인은 잠이 안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비록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있어도 비서실장이 권한대행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저는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으니까 비서실장의 자격이 없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김한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비서실장이라도 대통령을 대신한 권한대행을 서포트해야 되는 일을 하고, 이 일은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대외적으로 본인의 입장문을 내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라면 그래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이니 대통령과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마련해야지,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 오히려 제3자가 볼 때는 이분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고 오히려 그냥 여론을 한번 확인해보려는, 그러니까 출장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대통령과 상의 없이 얘기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의 의도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대통령하고 논의하시고 그리고 조율하는 데 본인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제안한 것은 대통령 측과 상의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윤갑근 변호인의 목소리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같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같고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좋은 제안이긴 한데 실기한 것 같다. 이게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소환조사만 나왔을 때 소환 통보만 받았을 때 이런 제안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박민영]
사실 저도 의도를 떠나서 형식적으로는 실기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이 비판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고위 관계자로 인용이 돼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으로도 이게 비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소위 개인플레이를 공식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양측의 스탠스가 꼬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야당 측에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변호인단 측이 일관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체포를 할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와라. 아니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런 논쟁들이 있으니까 경찰에 재이첩을 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와라, 이렇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던 터였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조금은 다른 톤으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건 탄핵심판을 수사보다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 이런 요청사항인 거잖아요. 의원께서 보시기에 뭔가 평화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한규]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정치적 이슈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받는 분을 어떻게 수사할지, 영장을 청구할지 임의수사를 할지, 어디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지, 언제 기소를 할지 이런 거는 정치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원래 경찰이 하는 게 맞았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하지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관련 조항들을 넓혀서 관련성 있는 사건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결국 어떻게 보면 유권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변호인들이 이러이러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 개진할 수 있어요.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우리 사회 약속이라는 건 최소한 법원이 결정하면 따른다. 법원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저희 당 의원들에 유죄를 판결을 내리면 되게 비판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따르기는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이슈를 자꾸 여야 간에 의견을 묻고 어떤 게 옳으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 의식이 있고요. 지금 해결방안은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12월 31일날 이미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출석 요구를 한 게 제일 처음이었거든요. 검찰에서 2번, 공수처에서 3번, 이 다섯 번이나 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변호인들이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그때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얘기를 했으면 일부 국민들은 싫어했겠죠.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니 그 정도는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앵커]
체포영장 나오기 전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민주당에서는 순응했을까요?
[김한규]
아니죠, 비판을 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수사기관이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고 하면 비판을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비판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종 기관들이 자기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은 저희가 비판을 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대통령이 여하튼 실기를 했다. 이제 와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들이 노력하는 걸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체포영장 집행 안 하고 방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런 유사 문제가 있을 때 당장 정치인들이 물론 경호처는 없지만 버틸 겁니다, 무조건. 이런 교훈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제안은 실기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민영]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제3자의 공간이라든지 방문하자는 것은 대통령 측의 생각이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개인적인 입장이다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의 집행에 있어서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인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합목적성이라는 법의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했을 때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재고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 시절에 탄핵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단순 예우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강제적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과 문제점들을 저희가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효성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했을 때 만약 정말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명되고 사회적인 혼란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다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삼고 있는 것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상식 의원이 공조본과 내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이 장갑차를 동원해라, 총알을 맞아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치 사법체계 자체가 답을 정해놓고 대통령을 우리 안에 가두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뢰하고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여건들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방어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집행했을 때 과연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은 공조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를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할 문제, 수사권의 관할 문제와 영장 발부의 적법성 문제를 해결해 주면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의 단서는 공조본이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저도 간단히 반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관할이라든지 영장 집행 문제에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법원이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게 합법적인, 아니면 합목적적인 집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었으면 법적인 절차에서 이의제기했으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다 끝났는데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저는 여기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의견 개진은 하지만 더 이상 압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의 집행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권 관할 문제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한 차례 관저 앞 윤 대통령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번에 또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저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신문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반응을 듣고 오겠습니다.
워낙 언론사 취재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관저 앞을 연일 언론사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졌는데, 소총가방으로 보이는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경호원들의 모습도 언론에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의도된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박민영]
사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 초유의 국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들의 취재에도 고발당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군검경 역시 위계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명이 일상화되고 심지어 공수처에서도 경호처한테 너희들이 항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직무유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무를 방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고발을 당했을 때 직접 재판을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해진 법과 역할과 규율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렸을 때, 소위 무법천지가 됐을 때 다시 상황이 회복됐을 때 비가역적인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위계라는 것이 정말 유사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완전 규율이 무너진 상태라고 보거든요.
권한대행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규율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소총가방 같은 것들도 경호처의 폭력성이나 유사사태에 대해서 조명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도 보이는데, 결국에는 경호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나 군검경 다 가치판단이 아니라 정말 기계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가치판단하려고 했을 때 야당도 집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CAT 요원이라고 하죠. 전술헬멧을 쓰고 위아래로 길고 납작한 배낭을 메기도 하고요. 이런 요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는데 조승래 의원은 모든 행위에는 다 의도가 있다. 안철수 의원은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김한규]
질문은 이 사진의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고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께서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는데 대통령의 행위는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거든요. 지금 물론 저 장소를 사진 촬영할 수 있느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찍고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 주변에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면 어떻게 보일지는 다 감안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부터는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
[김한규]
만약에 경호시설이라고 하면 군사시설이라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예외적으로 공공의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지는 않거나 나오더라도 아주 적은 형량 내지는 기소유예 정도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앵커]
언론사 형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규]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런 모습은 본인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경호처 직원들한테도 내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호처 직원이 저런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대외적으로 잘 공개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번, 윤석열 대통령 때도 딱 한번만 외부에 잘못 공개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주는 게 대통령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제보받기로는 칼이라도 휴대해서 경찰을 막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칼이 아니라 총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수사기관과 범죄혐의자 간의 관계, 이 모습을 감추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고요. 여하튼 저도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앵커]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검법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내란 특검법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계엄특검법으로 자체적인 특검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하느냐 이 여부였는데요. 결국 오늘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모두 제외하겠다는 거죠?
[박민영]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행정부를 수사할 때 공정한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으로 국회에서 대안적인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기본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란 사건을 보면 공조본에서 정말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또다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배가시키고 권한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민주당이 가져온 특검안을 보자면 특검을 처음에 200명을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100명으로 줄인 양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10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150일 동안 매일매일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도 있다. 공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수사 과정은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환죄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죄를 추가하는 것도 근거가 대북전단이나 대북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을 자극했다. 이런 명목으로 쓰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과 통모를 해야 하는 외환죄가 성립하는지도 굉장히 모호하고, 정책 하나하나를 외환죄라도 묻기 시작하면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북송금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해석에 따라서 외환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외환죄를 배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지금 내란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사태라는 것에 국한을 해서 저희가 특검을 재구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낸 건 내란특검법, 국민의힘이 낸 것은 계엄특검법, 이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드렸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실제로 특검법 발의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물론 민주당은 외환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전쟁유도행위라고 설명은 하지만 내용은 비슷하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한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죄를 빼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처벌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만약에 외환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특검법안이 어떤 범죄를 처벌하기로 국가가 약속하는, 국회가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어서 오히려 특검이 필요해요. 다른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성, 기존 검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특별검사를 만들자는 건데 이번은 오히려 권한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여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특검으로. 그리고 만약에 특검을 하지 않으면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있으면서 계속 적폐청산이라는 수사를 끌고 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내란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관여된 사람들과 절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시간적으로 수사기관을 좁히고 수사대상을 한정해서라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국정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 공방이 일고 있는 외환죄 추가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 부분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다 빼겠다는 거고 지금 김한규 의원께서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뜻을 그런가요?
[김한규]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특검에서 안 하면 검찰에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특검을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지도부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쯤에 저희가 여야 합의가 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상욱 의원을 겨냥한 비난이 분출하는 등 탄핵,특검 국면에 당론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소장파에 대해서 압박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탄핵 국면에서 존재감을 높여가는 김상욱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의총장에서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은 히틀러고 김상욱 의원은 유대인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제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박민영]
탄핵 국면에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게 김상욱 의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탄핵 국면이 되기 전에 김상욱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행정부를 줄줄이 탄핵시키고 사법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 민주당은 3년 내내 그랬습니다. 하지만 김상욱 의원이 그렇게 당정이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어떤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해 보면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총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 소위 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쓴소리와 비판이라는 것도 정말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정작 힘들 때는 목소리 내지 않다가 당이 공천이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 더 당에 기여하고 헌신한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소위 저는 뺏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당이 위기에 빠지니까 본인만 선을 긋고 당이 합리적이지 않고 당이 보수를 버렸고 나만 보수다. 남들은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당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소장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보수의 기본은 문제해결적 사고입니다.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김상욱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의식만 있고 양비론을 펼치고 있지 어떻게 하자는 말은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김상욱 의원 당선된 것이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소장파라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국민의힘이 보증인이 돼서 김상욱 의원이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당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이라는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처절하게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당내 조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배신자고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사회적으로 아니라고 봐야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히틀러고 너만 유대인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민주정당의 목소리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찍소리 못 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민주적이다 이런 판단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했나요? 내란행위 했나요? 그렇다면 저부터 당장 당에서 출당해야 된다고 요구할 겁니다. 저는 김상욱 의원이 12월 3일날 노란색 파카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들어와서 이런 비상계엄은 막아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부분은 저는 정치적인 자기 입지나 다른 고려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계엄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초선인 김대식 의원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 다른 유튜브에서 보니까 김상욱 의원이 법조인으로서의 실력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까지 하시던데. 저는 되게 그 부분은 국회 여가위 여야 간사로 제가 야당 간사인데 김상욱 의원이 저를 설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를 통과시켰거든요. 저희가 설득한 건 김상욱 의원이 자기를 믿고 문제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야당 의원을 설득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줬어요. 저는 충분히 실력 있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그동안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단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데 저렇게까지 동료 의원들이 쫓아내려고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그게 그러면 탈당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인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나마 한동훈계 몇 분이 있어서 비상계엄을 그래도 여야가 같이 막아냈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래도 중도에 있는 그리고 보수의 또 일부 분들은 국민의힘에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왜 그분들을 본인들과 다르다고 쫓아내려고 하는지. 저희가 남의 당이라고 해서 저런 상황을 즐겁게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저런 문화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당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목소리를 못 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앵커]
여야 각 당의 내부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박민영]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제가 공약으로 발제를 했던 것이고 그걸 김상욱 의원이 노력을 해주셨다는 건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을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실력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문제해결적 사고에 이어서 특검이라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독소조항이 많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를 던진다는 것은 법적인 고려가 아니라 감정적인 고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드린 것입니다.
[앵커]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치온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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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한남동도 정치권도 살얼음판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오늘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새벽에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대국민 호소문>을 내서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내용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국가 기관이 정면 충돌해 나라가 분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고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함께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체포하지 않는다면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정진석 실장의 개인 의견인 거죠?
[박민영]
정진석 실장이 저런 발표문을 내자마자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협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 발표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무죄추정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또 비례 원칙 등 여러 가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수사 상황들을 보면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피의사실들이 공공연하게 증언을 통해서 발표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공소장들도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또 관저 상황을 보면 마약수사에 활용되는 인력들까지 모두 다 동원해서 1200명 가까이가 관저를 둘러싸서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 통상적인 형사소송법상 절차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소요사태를 일으킬 정도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체포영장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과 사전조율도 없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하필 오늘 새벽에, 한 6시 10분 정도였어요. 이런 호소문을 냈을까요?
[김한규]
본인은 잠이 안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비록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있어도 비서실장이 권한대행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저는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으니까 비서실장의 자격이 없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김한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비서실장이라도 대통령을 대신한 권한대행을 서포트해야 되는 일을 하고, 이 일은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대외적으로 본인의 입장문을 내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라면 그래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이니 대통령과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마련해야지,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 오히려 제3자가 볼 때는 이분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고 오히려 그냥 여론을 한번 확인해보려는, 그러니까 출장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대통령과 상의 없이 얘기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의 의도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대통령하고 논의하시고 그리고 조율하는 데 본인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제안한 것은 대통령 측과 상의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윤갑근 변호인의 목소리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같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같고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좋은 제안이긴 한데 실기한 것 같다. 이게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소환조사만 나왔을 때 소환 통보만 받았을 때 이런 제안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박민영]
사실 저도 의도를 떠나서 형식적으로는 실기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이 비판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고위 관계자로 인용이 돼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으로도 이게 비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소위 개인플레이를 공식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양측의 스탠스가 꼬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야당 측에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변호인단 측이 일관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체포를 할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와라. 아니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런 논쟁들이 있으니까 경찰에 재이첩을 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와라, 이렇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던 터였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조금은 다른 톤으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건 탄핵심판을 수사보다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 이런 요청사항인 거잖아요. 의원께서 보시기에 뭔가 평화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한규]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정치적 이슈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받는 분을 어떻게 수사할지, 영장을 청구할지 임의수사를 할지, 어디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지, 언제 기소를 할지 이런 거는 정치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원래 경찰이 하는 게 맞았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하지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관련 조항들을 넓혀서 관련성 있는 사건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결국 어떻게 보면 유권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변호인들이 이러이러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 개진할 수 있어요.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우리 사회 약속이라는 건 최소한 법원이 결정하면 따른다. 법원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저희 당 의원들에 유죄를 판결을 내리면 되게 비판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따르기는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이슈를 자꾸 여야 간에 의견을 묻고 어떤 게 옳으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 의식이 있고요. 지금 해결방안은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12월 31일날 이미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출석 요구를 한 게 제일 처음이었거든요. 검찰에서 2번, 공수처에서 3번, 이 다섯 번이나 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변호인들이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그때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얘기를 했으면 일부 국민들은 싫어했겠죠.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니 그 정도는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앵커]
체포영장 나오기 전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민주당에서는 순응했을까요?
아니죠, 비판을 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수사기관이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고 하면 비판을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비판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종 기관들이 자기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은 저희가 비판을 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대통령이 여하튼 실기를 했다. 이제 와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들이 노력하는 걸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체포영장 집행 안 하고 방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런 유사 문제가 있을 때 당장 정치인들이 물론 경호처는 없지만 버틸 겁니다, 무조건. 이런 교훈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제안은 실기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민영]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제3자의 공간이라든지 방문하자는 것은 대통령 측의 생각이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개인적인 입장이다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의 집행에 있어서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인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합목적성이라는 법의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했을 때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재고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 시절에 탄핵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단순 예우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강제적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과 문제점들을 저희가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효성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했을 때 만약 정말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명되고 사회적인 혼란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다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삼고 있는 것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상식 의원이 공조본과 내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이 장갑차를 동원해라, 총알을 맞아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치 사법체계 자체가 답을 정해놓고 대통령을 우리 안에 가두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뢰하고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여건들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방어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집행했을 때 과연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은 공조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를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할 문제, 수사권의 관할 문제와 영장 발부의 적법성 문제를 해결해 주면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의 단서는 공조본이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저도 간단히 반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관할이라든지 영장 집행 문제에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법원이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게 합법적인, 아니면 합목적적인 집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었으면 법적인 절차에서 이의제기했으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다 끝났는데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저는 여기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의견 개진은 하지만 더 이상 압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의 집행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권 관할 문제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한 차례 관저 앞 윤 대통령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번에 또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저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신문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반응을 듣고 오겠습니다.
워낙 언론사 취재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관저 앞을 연일 언론사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졌는데, 소총가방으로 보이는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경호원들의 모습도 언론에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의도된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박민영]
사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 초유의 국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들의 취재에도 고발당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군검경 역시 위계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명이 일상화되고 심지어 공수처에서도 경호처한테 너희들이 항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직무유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무를 방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고발을 당했을 때 직접 재판을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해진 법과 역할과 규율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렸을 때, 소위 무법천지가 됐을 때 다시 상황이 회복됐을 때 비가역적인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위계라는 것이 정말 유사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완전 규율이 무너진 상태라고 보거든요.
권한대행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규율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소총가방 같은 것들도 경호처의 폭력성이나 유사사태에 대해서 조명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도 보이는데, 결국에는 경호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나 군검경 다 가치판단이 아니라 정말 기계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가치판단하려고 했을 때 야당도 집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CAT 요원이라고 하죠. 전술헬멧을 쓰고 위아래로 길고 납작한 배낭을 메기도 하고요. 이런 요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는데 조승래 의원은 모든 행위에는 다 의도가 있다. 안철수 의원은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김한규]
질문은 이 사진의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고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께서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는데 대통령의 행위는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거든요. 지금 물론 저 장소를 사진 촬영할 수 있느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찍고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 주변에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면 어떻게 보일지는 다 감안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부터는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
[김한규]
만약에 경호시설이라고 하면 군사시설이라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예외적으로 공공의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지는 않거나 나오더라도 아주 적은 형량 내지는 기소유예 정도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앵커]
언론사 형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규]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런 모습은 본인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경호처 직원들한테도 내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호처 직원이 저런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대외적으로 잘 공개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번, 윤석열 대통령 때도 딱 한번만 외부에 잘못 공개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주는 게 대통령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제보받기로는 칼이라도 휴대해서 경찰을 막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칼이 아니라 총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수사기관과 범죄혐의자 간의 관계, 이 모습을 감추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고요. 여하튼 저도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앵커]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검법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내란 특검법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계엄특검법으로 자체적인 특검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하느냐 이 여부였는데요. 결국 오늘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모두 제외하겠다는 거죠?
[박민영]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행정부를 수사할 때 공정한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으로 국회에서 대안적인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기본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란 사건을 보면 공조본에서 정말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또다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배가시키고 권한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민주당이 가져온 특검안을 보자면 특검을 처음에 200명을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100명으로 줄인 양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10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150일 동안 매일매일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도 있다. 공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수사 과정은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환죄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죄를 추가하는 것도 근거가 대북전단이나 대북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을 자극했다. 이런 명목으로 쓰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과 통모를 해야 하는 외환죄가 성립하는지도 굉장히 모호하고, 정책 하나하나를 외환죄라도 묻기 시작하면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북송금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해석에 따라서 외환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외환죄를 배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지금 내란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사태라는 것에 국한을 해서 저희가 특검을 재구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낸 건 내란특검법, 국민의힘이 낸 것은 계엄특검법, 이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드렸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실제로 특검법 발의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물론 민주당은 외환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전쟁유도행위라고 설명은 하지만 내용은 비슷하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한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죄를 빼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처벌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만약에 외환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특검법안이 어떤 범죄를 처벌하기로 국가가 약속하는, 국회가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어서 오히려 특검이 필요해요. 다른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성, 기존 검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특별검사를 만들자는 건데 이번은 오히려 권한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여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특검으로. 그리고 만약에 특검을 하지 않으면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있으면서 계속 적폐청산이라는 수사를 끌고 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내란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관여된 사람들과 절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시간적으로 수사기관을 좁히고 수사대상을 한정해서라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국정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 공방이 일고 있는 외환죄 추가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 부분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다 빼겠다는 거고 지금 김한규 의원께서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뜻을 그런가요?
[김한규]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특검에서 안 하면 검찰에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특검을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지도부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쯤에 저희가 여야 합의가 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상욱 의원을 겨냥한 비난이 분출하는 등 탄핵,특검 국면에 당론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소장파에 대해서 압박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탄핵 국면에서 존재감을 높여가는 김상욱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의총장에서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은 히틀러고 김상욱 의원은 유대인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제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박민영]
탄핵 국면에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게 김상욱 의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탄핵 국면이 되기 전에 김상욱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행정부를 줄줄이 탄핵시키고 사법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 민주당은 3년 내내 그랬습니다. 하지만 김상욱 의원이 그렇게 당정이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어떤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해 보면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총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 소위 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쓴소리와 비판이라는 것도 정말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정작 힘들 때는 목소리 내지 않다가 당이 공천이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 더 당에 기여하고 헌신한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소위 저는 뺏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당이 위기에 빠지니까 본인만 선을 긋고 당이 합리적이지 않고 당이 보수를 버렸고 나만 보수다. 남들은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당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소장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보수의 기본은 문제해결적 사고입니다.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김상욱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의식만 있고 양비론을 펼치고 있지 어떻게 하자는 말은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김상욱 의원 당선된 것이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소장파라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국민의힘이 보증인이 돼서 김상욱 의원이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당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이라는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처절하게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당내 조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배신자고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사회적으로 아니라고 봐야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히틀러고 너만 유대인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민주정당의 목소리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찍소리 못 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민주적이다 이런 판단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했나요? 내란행위 했나요? 그렇다면 저부터 당장 당에서 출당해야 된다고 요구할 겁니다. 저는 김상욱 의원이 12월 3일날 노란색 파카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들어와서 이런 비상계엄은 막아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부분은 저는 정치적인 자기 입지나 다른 고려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계엄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초선인 김대식 의원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 다른 유튜브에서 보니까 김상욱 의원이 법조인으로서의 실력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까지 하시던데. 저는 되게 그 부분은 국회 여가위 여야 간사로 제가 야당 간사인데 김상욱 의원이 저를 설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를 통과시켰거든요. 저희가 설득한 건 김상욱 의원이 자기를 믿고 문제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야당 의원을 설득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줬어요. 저는 충분히 실력 있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그동안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단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데 저렇게까지 동료 의원들이 쫓아내려고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그게 그러면 탈당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인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나마 한동훈계 몇 분이 있어서 비상계엄을 그래도 여야가 같이 막아냈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래도 중도에 있는 그리고 보수의 또 일부 분들은 국민의힘에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왜 그분들을 본인들과 다르다고 쫓아내려고 하는지. 저희가 남의 당이라고 해서 저런 상황을 즐겁게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저런 문화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당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목소리를 못 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앵커]
여야 각 당의 내부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박민영]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제가 공약으로 발제를 했던 것이고 그걸 김상욱 의원이 노력을 해주셨다는 건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을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실력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문제해결적 사고에 이어서 특검이라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독소조항이 많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를 던진다는 것은 법적인 고려가 아니라 감정적인 고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드린 것입니다.
[앵커]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치온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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