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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윤 대통령 안 나와도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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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었는데요. 헌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론기일 일괄고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들어 "변론기일 일괄 지정 시엔 피청구인(윤석열)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문 권한대행은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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