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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뒤늦게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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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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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낸 특검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 당론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위임받았다.

국민의힘이 낼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은 11개(야당안)에서 5개로,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에서 최대 110일로, 특검팀 인원은 155명에서 68명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서 그간 위헌적이라고 지적해 온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제외했다. 기간과 인원은 이미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상황을 고려해 상설특검에 준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정한 범위를 벗어난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과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다. 특검법 명칭이 유죄를 단정할 수 있다며 ‘내란’을 빼고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자체 특검법안을 밝힌 건 처음이다. 그간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받았지만 자체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 입장은 특검 반대”라면서 “민주당 특검법이 통과될 때는 더 큰 재앙이 오니 ‘최악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에서 6명이 이탈해 가결 정족수에 2명이 모자랐다. 이탈 규모가 늘어나면 야당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만큼 자체안을 내면서 일단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여당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당은 반대 당론을 확고히 하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미리 자체안을 내면서 명분을 쌓으려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 발의를 윤 대통령 체포 반대 논리로도 활용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법안이 성안되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다. 수사 대상과 인원 등에서 여야 안의 차이가 커 단기간에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 법안이 발의되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제대로된 (여당의) 발의안이 없다”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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